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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녀시대 상표는 SM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성’이 있어 상표권이 인정돼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 |2015-10-20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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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보아를 한류스타로 만든 히트곡 ‘넘버원(NO. 1)’의 원래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빼앗겼던 저작자와 저작... |2015-07-06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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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법률원 “PSMC 정리해고 위법 대법원 확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PSMC(구 풍산마니크로텍)이 경영상의 이유로 단행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위... |2015-02-13 18:16:57
- 노래 가사 ‘술’ 있다고 ‘19금’ 딱지…법원이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음악 노래 가사에 ‘술’ 또는 ‘술에 취해’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는 권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은 부... |2011-09-02 1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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