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대대적 정비

한·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보장과 시설의 합리적 운영 동시 달성 기사입력:2026-08-24 17:46: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구금시설 최저기준」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현대 교정행정 수준과 수용환경에 맞춰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미군관계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SOFA 수용자는 SOFA 관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 등으로, 교정기관에서 별도 수용구분으로 관리되는 대상이다. SOFA 수용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별도 구금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천안교도소 등에서 일반 수용자와 분리 수용되어 왔고 1인당 최소 6.69㎡ 거실, 개인 침대, 수세식 변기, 세면실, 주방, 운동실 같은 별도 시설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비대상은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합의의사록(Agreed View) 제13호의「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으로, 1968년 4월 채택된 이후 약 58년 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정 행정은 교정시설 현대화와 함께 위생·보건관리, 시설안전과 보안, 수용자 처우 등 전반에 걸쳐 크게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당시의 낙후된 국내 교정 환경을 전제로 설정되었던 일부 시설 및 처우 기준을 현재의 선진 교정시설 운영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SOFA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는 기존 협정의 취지는 철저히 존중·유지하면서, 실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보안 위생·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SOFA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이라는 기존 합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난 58년간 발전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권익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SOFA 대상 수용자 수용기관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처우 및 시설·물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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