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무게중심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면서 실거주 조건이 자산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축소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실거주 주택의 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5억9490만원)가 높아지면서 부천, 김포, 인천 등 비규제지역으로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수요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천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는 6554건으로 전년 동기(4090건) 대비 60.2% 증가했으며,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은 21.2%로 경기 평균(15.5%)을 웃돌았다. 집값도 2024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부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총 2008가구·실, 일반분양 1419가구, 전용 59·74·84㎡)을 분양 중이다.
1호선·서해선 소사역 더블 역세권으로, 신도림역 약 18분·용산역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부천종합운동장역 GTX-B 노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된다. 별도 거주의무 없으며 전매제한은 1년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출퇴근이 원활하면서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기 드문 대단지 분양”이라며 “서울 접근성과 대출, 전매 조건을 함께 따지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보유보다 거주”…세제개편이 바꾼 ‘한 채’ 기준
기사입력:2026-08-24 1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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