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 살인미수·특수상해 2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8-04 05:00: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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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평소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라○○(30), 피해자 성○○(34)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울산 울주군 상북면 와이○○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며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숙소 사용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5. 16. 0시 20분경 위 숙소 내 방에 있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 라○○와 피해자 성○○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발로 차자 격분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거채대(총 길이 약 50cm)를 들고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 라○○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이 깨지자,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깊은 열상 등을 가했다.

계속해 피고은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 성○○의 오른손 부위를 깨문 다음 흉기로 그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베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성○○을 수회 찌르거나 내려찍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에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성○○는 머리 부위 다발성 자상, 목 부위 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라○○가 팔과 다리에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성○○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소주병이나 흉기를 미리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 문을 차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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