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30 17:02:5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하의원 등 11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ㆍ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93.56 ▼69.68
코스닥 644.78 ▼17.90
코스피200 872.49 ▼14.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50,000 ▲204,000
비트코인캐시 306,100 ▼300
이더리움 2,7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605 ▼5
리플 1,536 ▲1
퀀텀 90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90,000 ▲168,000
이더리움 2,72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595 ▼20
메탈 298 ▲1
리스크 104 0
리플 1,538 ▲2
에이다 240 ▼2
스팀 5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06,100 ▼300
이더리움 2,72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610 0
리플 1,537 ▲1
퀀텀 908 0
이오타 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