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공투위,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가져

"공무원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기사입력:2026-07-29 13:21:04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정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과 공주석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정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과 공주석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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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소속 조직들과 공동으로 정부에 '26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정부를 향한 대 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투위에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날 정부가 올해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27년도공무원임금인상률 3.4~3.9%, 초과 근무 수당 단가 기준호봉의 60% 적용(5~7급),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 원 ~3만 5천 원 인상(6급 35,000원, 7급 25,000원, 8·9급 20,000원) 등 3개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즉각 이행!',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즉각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공주석 위원장은 "오늘도 생계를 걱정하는 120만공무원 노동자에게 이번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은 아쉬움이 많지만, 고강도업무·악성민원·직장 내 괴롭힘 등 메마른 공직사회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정부는 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난도질 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사항이 노조 대표들이 요구사항을 일부 후퇴하는 대승적 결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정이 상생·발전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정부는 자신들이 합의한 결과물을 스스로 파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면 공노총을 비롯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정부를 향할 것이고, 그 결과 역시 정부가 감당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정식 공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공무원보수위 2차 전체회의에 앞서 초과근무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겉으로 보면 공무원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야근을 종용하는 정책이다. 그런 와중에 8급과 9급에만 적용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기준호봉의 60%적용한 것을 5~7급까지 적용한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근하고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현실은 그대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정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초과근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가 최우선으로 다뤄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 조직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제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 민관보수 격차해소분 3.2%를고려한다면, 이번 공무원보수위가 결정한 3%대 임금인상률은 7.1% 요구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감내하며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예산을 핑계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로 민간 대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아직도 80%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대국민 서비스의질은 100% 그 이상을 바라는 것, 누가 봐도 아이러니한 '노동착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인 1.5배 초과근무수당 단가에 한참을 못미치는 감액률과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유(有)노동·무(無)임금'이라는 기형적인 공직사회 문화를 고착화 시켰다. 이번 공무원보수위 합의안은 공무원 노동자의 풍족한 삶을 위한 최대한의 결과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전 수준 정도다.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는 정부를, 국가를 믿고 헌신할 만한 동력조차 나올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7%로 결정됐다. 공무원노동자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3.9% 이상의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안이 반영돼야 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 공무원 임금 인상률 3.9% 이상 예산안 충실히 반영', '직급보조비 인상안 최소한의 처우개선! 6급 3만5천 원, 7급2만 5천원, 8·9급2만원 직급별 인상액 예산 반영', '유(有)노동·무(無)임금' 기형적인 문화를 더는 방관말라! 감액조정률 폐지'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는예산을 핑계로인상률을 멋대로 재단하지 말라.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있도록 관련 예산안을 충실히 마련하라. 헌신을 바라는 만큼,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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