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 요청… 검찰에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2026-07-20 19:27:12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 호소…무혐의 탄원서 제출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 호소…무혐의 탄원서 제출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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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사고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교원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도 탄원서에 직접 서명하며 교원이 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가 작업 중 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피해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련 법령과 업무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법적 분쟁에 놓인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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