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진구 부암동소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 1,500원 상당을 합동해 절취한 A씨(30대·남)과 B씨(30대·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6.23.)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다.
이 번 사건은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7월 14일 이러한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건 처리경위와 법 적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햇고, 검찰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경찰에서 확인한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고유권한인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뢰관계인인 부모를 동석시켜 조사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피해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적극 확인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핵심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했다.
부산 경찰은 "앞으로도 법 앞의 형평성과 적법절차를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즉결심판이나 훈방이 가능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편의점서 아이스크림 1개 합동 절취 발달장애인들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검찰, 기소유예 처분
기사입력:2026-07-14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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