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일 정신과치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일대일 전자발찌 대상자를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인적이 드문 골목 등을 배회하거나, 렌터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패턴을 보였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과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수 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일대일 전담관리 대상자로 지정·관리하던 중, 대상자가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치료 준수사항을 짧은 기간 내에 10회 이상 위반하고, 이를 지도하는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상습적으로 불응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밀착 보호관찰 중 대상자가 여성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고위험범죄 징후(Pre-crime Status)를 포착,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대상자를 신속히 구속 송치함으로써, 강력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사례는 대상자(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CCTV 및 약동학(약물동태학) 논문 분석 등 다각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객관적 혐의를 입증해 낸 사례다.
울산보호관찰소 정성섭 수사팀장은 “이번 사건은 대상자의 범죄 원인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준수사항을 바탕으로, 세밀한 과학 수사 기법과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전개해 강력범죄로의 재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사례”라며 “전자감독 제도의 실질적인 범죄 에방 효과를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확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보호관찰소, 정신과치료 준수사항위반 일대일 전자발찌대상자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6-06-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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