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5천원 상당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 절취 의사 무죄

기사입력:2026-06-25 10:16:19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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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부 재생 치료시 사용하는 주사제 중 하나인 리쥬란 주사제를 생산하는 파마리서치는 정품인증 이벤트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속에 RF태그(스타벅스쿠폰)를 심어놓아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병원(의원) 측은 2025. 1.초경 전까지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스타벅스쿠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포장지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후 B는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 간호사들에게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를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경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리쥬란 주사제 3개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병원 측으로부터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포장지 3개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1. 7. 오전 9시 24분경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가 피해자 B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 쿠폰이 담겨진 리쥬란 포장지는 B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병원측이 보관하고 있던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는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 포장지가 환자들에게 귀속되는 이상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그 포장지를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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