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대책 신속마련 요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 기사입력:2026-06-23 16:39:21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6월 1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공노총)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6월 1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6월 23일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갑질로부터 공무원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 직장 내 갑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반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폭음 강요, 사적 심부름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나 고의로 감찰을 묵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곧 7년을 맞이 하지만, 사회곳곳에서는 여전히 직장 갑질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그에 따른 벌칙조항 적용도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갑질 및 괴롭힘은 여전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이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기관장이 움직이도록 촉구하는데 그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방지 조항만큼의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처럼 감사부서, 인사부서, 신고센터 등에 알려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기관 내에서 쉬쉬하거나 형식상의 징계에 그치게 된다면, 상명하복식 공직사회 구조상 2차 피해마저 발생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 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203.84 ▼910.71
코스닥 891.52 ▼76.88
코스피200 1,321.70 ▼155.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64,000 ▼122,000
비트코인캐시 286,900 ▲900
이더리움 2,49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590 ▲20
리플 1,667 ▲1
퀀텀 1,03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91,000 ▼58,000
이더리움 2,49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90 ▲10
메탈 353 ▼2
리스크 129 0
리플 1,666 ▲1
에이다 230 0
스팀 6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3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287,700 ▲1,100
이더리움 2,49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00 ▲30
리플 1,667 ▲1
퀀텀 1,040 0
이오타 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