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6월 1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 직장 내 갑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반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폭음 강요, 사적 심부름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나 고의로 감찰을 묵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곧 7년을 맞이 하지만, 사회곳곳에서는 여전히 직장 갑질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그에 따른 벌칙조항 적용도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갑질 및 괴롭힘은 여전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이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기관장이 움직이도록 촉구하는데 그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방지 조항만큼의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처럼 감사부서, 인사부서, 신고센터 등에 알려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기관 내에서 쉬쉬하거나 형식상의 징계에 그치게 된다면, 상명하복식 공직사회 구조상 2차 피해마저 발생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 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