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국민의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사입력:2026-06-08 15:36:08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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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6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중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산 지역에서도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그중 1개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한 수 많은 재선거 요구 항의 사태가 발생했다.

성명은 "다수의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는 선거관리의 단순한 행정상 착오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대단히 큰 중대한 사건이다"고 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 년간 치러진 선거 때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사건, 수 백 건의 가족채용 비리 사건,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를 12345로 설정한 사건,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교부 사건 등 수 많은 비리와 부실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에도 철저한 반성과 혁신은 커녕 오히려 더 심각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또다시 형식적 사과와 무사안일식 사후처리에 그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사명으로 여기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참정권을 침탈당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최대한의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기관은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특검을 통한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고강도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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