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경업금지약정, 언제나 유효할까

기사입력:2026-06-01 09:53:41
사진 : 하재섭 변호사

사진 : 하재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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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강사 사이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수강생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명 강사의 경우, 학원 측에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강사가 퇴직 후 인근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직접 학원을 개원할 경우, 기존 수강생들이 대거 이탈하며 학원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원에서는 계약서상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이나 개원, 유사 교육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금지 약정들은 강사의 직업에 대한 선택권을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법원은 금지 약정을 체결해도,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금지 약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기간과 지역을 정해두지 않거나, 정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라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함에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업 행위를 금지한다면,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의 상황과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금지 약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보상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아무런 보상 없이 학원 강사에게 의무만을 부여한다면, 해당 약정 또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급여의 수준을 근속 기간에 맞춰 상향시켜주는 등의 보상이 존재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강사가 실제로 인근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직접 개원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학원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기준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경업 행위로 인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강사의 퇴직 이후 수강생 수가 급감했거나, 매출이 감소한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학원에서 사용하던 교재나 강의 자료, 수업 시스템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학원의 고유 자료나 운영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 경업 문제를 넘어 영업비밀 침해나 저작권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도 경업 행위가 계속된다면 학원 측의 손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실무상으로는 본안 소송과 함께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은 일정 기간 동종 업종 종사나 학원 운영을 제한받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경업 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원은 간접강제 등을 통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강사 측에서는 사실상 직업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원 측은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기회가 존재한다. 결국 법원은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니라, 경업 행위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이직 시점과 수강생 이탈, 매출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학원 경업금지 분쟁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하재섭 학원전문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 사건은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영업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가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경업 행위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직 시점과 매출 감소, 수강생 이탈 등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사건은 교육업 특성과 지역 학원 시장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 경험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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