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창구 도입

충청권 첫 대행기관 전용창구…지역 기업인경제활동 신속 처리 기반마련 기사입력:2026-05-27 13:26:41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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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충청권 첫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39일→19일)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 등을 대신해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는 서울(청), 인천(청), 수원(청), 서울남부(소), 안산(소), 세종로(출), 평택(출)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운영시간은 오후 4시까지).

또한 전문인력(E-7) 사증발급 시 초청업체나 피초청외국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 등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천안출장소는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며 외국인등록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27일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출입국·체류 등 각종 거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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