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세우고…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기사입력:2026-05-09 00:27:34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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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엔 여전히 제도 문턱과 언어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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