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한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후원금 모금 고지 광고물, 선거일 후 답례 현수막, 후원회 사무소 현수막 등 4종이며 사전 신고와 지정게시대 게시가 의무화된다. 시는 운영 기간 동안 지정게시대 36면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시정명령과 즉시 철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봉학 동해시 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선거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게시대 이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동해시, 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시 운영
기사입력:2026-05-10 0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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