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민생 법안 2탄…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연장법 발의

기사입력:2026-05-06 23:32:45
이해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해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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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6일 '민생법안 시리즈 2탄'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은 이해민 의원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4일 발의된 1탄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에 이은 2탄이다.

현행법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올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전국 89곳이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곳이 지정돼 있다.

말 그대로 최근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양도세 과세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으로 지역 주택 수요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지방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해민 의원은 "지역소멸은 국가적으로 직면한 위기로 지역 주택 수요를 활성화할 양도세 특례가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고,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해 특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생법안 시리즈로 청년·지역 등 서민경제를 지키는 입법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부담 완화와 국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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