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강국)은 4월 27일 열린 교육부 제240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 정선학원 정상화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정선학원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정선학원(브니엘고등학교, 브니엘여자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브니엘에술중학교)은 지난 1999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 이전 과정에서 교육청 허가 없는 차입금 발생과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부채 해결을 위해 설립자 측 및 교육부, 학교법인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사분위로부터 ‘선결부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냈다.
이어 올해 3월 사분위는 현금 상환 대신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부동산 현물 납부 방안을 의결했고, 이에 설립자 측은 지난달 3일 선결부채 변제를 위한 부동산 소유권을 정선학원으로 이전 등기 완료함으로써 정상화 조건을 이행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상화 이행 계획서와 채무 변제 확약서 등을 바탕으로, 4월 15일 사분위에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16명을 추천했으며, 4월 27일 사분위는 7명의 정이사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선임되는 정이사는 교육, 회계, 법조 및 학교 구성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학교법인의 건학이념 계승은 물론,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변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은 교육청의 후속 정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상화 이후에도 법인이 자산 처분 및 부채 해결 등의 이행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정선학원 정상화는 설립자 측, 교육청, 교육부, 학교법인 등 관련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의회, 학부모, 지역사회가 다 함께 뜻을 모아 이루어낸 값진 성과 ”라며 “우리 교육청은 정선학원이 조속히 안정화되어 오롯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학교법인 정선학원, 27년만에 정상화…정이사 체제로 전환
4월 27일 교육부 사분위, 정이사 7명 선임 최종 결정 기사입력:2026-05-01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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