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자원순환 기반 마련할…농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발의

기사입력:2026-04-18 11:49:54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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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17일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사 과정에서는 왕겨·쌀겨·볏짚·작물줄기·껍질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한다. 근데 대부분은 폐기물로 분류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된다. 특히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져 일부에선 불법 처리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프리카와 토마토 줄기 등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된다. 그런데 이들 농산부산물은 비료나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어 에너지화해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요번 제정안엔 ▲농산부산물 재활용 국가 기본계획 수립 ▲다량 배출 농가 등에 분리배출 의무 부여 ▲수집·운반·처리체계에 대한 제도화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및 재정·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어기구 위원장은 “그동안 농산부산물은 폐기물로 버려졌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처리 부담을 덜 수 있게 자원순환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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