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말 그대로 당초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했던 기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보험 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 벌금을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래서 요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체계의 정합성을 회복하는 동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범죄”라며 "형법 개정으로 보험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키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유 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4-11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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