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100억 대 세금 체납중에도 재산은닉하고 불법재생유 제조 7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6-03-12 08:59:47
 압수현장 및 폐기물 불법보관 현장.(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압수현장 및 폐기물 불법보관 현장.(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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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법인세 등 17년간 10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 중에도 문어발식 차명·유령회사를 운영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선박 폐유 불법저장, 불법 재생유 제조 고액상습체납자 A씨(70대·부산거주)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과세당국의 세금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억 상당 법인자금을 횡령(월급여,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별장 등 차명 은닉 호화생활)하고, 선박폐유, 뒷기름 등을 장기계류 바지선박에 불법 보관한 후 가짜 석유, 불법재생유를 제조한 혐의다.

또한 A씨는 5년간 부산항에 장기계선(장기간 운항을 중단하기 위해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항만에 계류한 선박)으로 신고해 선박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선령 30년~50년의 노후 유조바지선 3척(700톤급 2척, 500톤급 1척), 일반 바지선 1척(500톤급)에 약 83,000톤(탱크로리 차량 약 4,000대 분량) 이상에 달하는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이 기간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인화점–20°C 미만의 비수용성액체)를 혼합하여 약 90톤 이상의 불법재생유를 생산, 판매하는 등 선박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했다.

출처나 성분 불상의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약 11톤과 뒷기름 약 190톤을 약 5년간 탱크로리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분석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숨긴 채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했고, 과거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계선 중인 위 노후 유조바지선의 폐유 유출,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바지사장 등 제3자를 내세워 본인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형사처벌을 회피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부산항 등에 장기계선 중인 선박들이 선박검사 없이 암암리에 폐유, 뒷기름 보관 등 불법에 악용되어, 해양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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