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래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3-04 17:30:27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88.47 ▲169.38
코스닥 1,179.03 ▲4.18
코스피200 962.26 ▲26.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29,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1,500
이더리움 3,44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50
리플 2,132 ▲3
퀀텀 1,35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75,000 ▲197,000
이더리움 3,44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60
메탈 440 ▼1
리스크 193 0
리플 2,132 ▲4
에이다 371 ▲2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2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500
이더리움 3,44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40
리플 2,132 ▲4
퀀텀 1,358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