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급증…“구두계약·추가공사·하자 다툼,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기사입력:2026-02-11 10:33:49
사진=김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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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현장이나 인테리어·소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돼 있던 위험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완료 이후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착공했다가 잔금이나 추가공사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은 공사대금소송에서 계약의 존재와 내용, 공사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문자메시지, 공사 진행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공사계약과 대금 약정을 인정하는 판결도 다수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실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추가공사 대금이다.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공사가 이뤄졌을 때, 발주자의 요청이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추가 비용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법원은 발주자가 추가공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시공자가 임의로 공사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사대금 분쟁은 하자 주장과 결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발주자는 대금 미지급 사유로 하자를 주장하고, 시공자는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반박하는 구조다. 이 경우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 존재 여부와 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대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 관계를 고려해 지급을 기다리다 시효를 넘겨 손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를 관리하면서,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조정,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단계에서의 문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사 범위와 대금, 공정별 지급 시기, 추가공사 발생 시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사 진행 중 변경 사항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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