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대책 이행 후속 입법 속도... 도심정비법 등 논의

기사입력:2025-11-20 14:28:26
발언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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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 입법으로 ▲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 논의되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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