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크라임 렌즈]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아동학대 유형·징후과 예방법" 기사입력:2025-11-19 10:21:34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만 7096건, 이 중 사법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이었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4625건, 정서학대 1만 1466건, 성학대 619건, 방임 1800건, 중복학대가 5982건으로 나타났다(출처: 아동권리보장원).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주요 학대 유형과 징후, 나아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예방 행동을 정리해본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 4만7096건, 사법 판단 2만4492건으로 실태 여전히 심각하다. 신체·정서·성적 학대와 방임은 아이의 뇌 발달과 평생 건강을 망가뜨리며, 특히 정서학대가 가장 많다. 시민의 적극적 신고(112 또는 1577-1391)와 관심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

2024년 아동학대 신고 4만7096건, 사법 판단 2만4492건으로 실태 여전히 심각하다. 신체·정서·성적 학대와 방임은 아이의 뇌 발달과 평생 건강을 망가뜨리며, 특히 정서학대가 가장 많다. 시민의 적극적 신고(112 또는 1577-1391)와 관심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

이미지 확대보기
■ 아동학대 4대 유형과 놓치면 안 되는 징후

아동학대(child abuse)와 방임(neglect)은 통합적으로 ‘아동학대행위(maltreatment)’로 분류된다. 대표적 유형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이다.

1.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신체적 징후는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 시간차가 있는 반복 상해, 도구 자국 형태의 상처, 다치기 어려운 부위(예: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의 상처로 나타난다. 특정 성인 또는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 은폐를 위한 계절과 맞지 않는 긴팔·긴바지 착용, 공격성 또는 비정상적 위축 등이 행동적 징후로 나타난다.

2. 정서적 학대는 언어폭력, 위협, 거부 등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다.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학대는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 발달 저하 등 신체적 징후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나 위축, 낮은 자존감, 자기비하, 과도한 불안감,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성적 학대는 아동을 성적 행위나 착취에 관여시키는 행위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노출하는 행위 역시 학대에 포함된다. 성적 학대는 생식기 통증·가려움·출혈 등 신체적 증상과 연령에 맞지 않는 성지식 또는 성적 행동, 야뇨증이나 악몽 등 수면장애, 폭식증·거식증 등 섭식장애, 약물·알코올 남용, 자기파괴적 행동 등이 주요 행동적 징후다.

4.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생계·의료·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방임은 보호자의 장시간 방치 또는 부재로 인한 위생 불량, 영양결핍, 잦은 질병, 학교 결석, 불결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복장, 비행 또는 도벽,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등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로 나타난다.

■ 아동학대의 영향…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상처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에게 깊은 장기적 흔적을 남긴다. 학대 피해자는 언어·운동·정서 발달 지연, 손가락 빨기, 분리불안 등 퇴행적 행동, 공격적이거나 과도하게 순응적인 태도 등의 일반적 행동 변화와 행동 문제로 나타난다. 또한 대인관계 어려움, 학업 부진, 약물남용,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사용장애, 인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뇌 발달을 저해해 학습능력 저하와 인지 기능 손상을 유발한다. 연구들은 아동기 역경(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학대, 방임 등 부정적 경험―이 성인기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말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불안·대인관계 장애 등 후유증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유는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치료와 상담 참여, 지지체계 구축(가족·친구·전문가), 마음챙김과 자기돌봄, 침묵을 깨고 말하기 등이 회복의 첫 단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를 외면하지 않고 신고하는 시민의 역할이다.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방은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는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학대는 예방이 가능하고, 학대와 방임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은 중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행동은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일이다. 징후는 다음과 같다. 설명되지 않는 상처, 극단적 행동 변화, 특정 인물·장소에 대한 두려움, 비정상적으로 위축되거나 과도하게 순응하는 행동 등이다. 만약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에게 공유하고, 아동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하거나 아동·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 역시 예방의 중요한 축이다.

■ “왜 신고하지 못하는가”… 성학대 신고를 가로막는 현실

때로는 학대 현장이나 학대 징후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다. 심리학 박사인 사만다 스타인 박사(Samantha Stein, Psy.D.)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서 사람들이 성학대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로 사회적 부정(denial)을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학대를 ‘괴상한 낯선 범죄자’의 범죄로 여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 성학대의 90%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는 사람, 즉 형제, 삼촌, 아버지, 의붓아버지, 코치 등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려 할 때 그것은 종종 ‘가정’이라는 신성한 공간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

또한 현실적 장벽도 크다. 가해자가 집안의 생계 책임자일 때, 피해 아동이 여전히 그를 사랑할 때, 그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일 때, 신고 시 가정이 붕괴될 것이 분명할 때 사람들은 침묵을 택한다. 그것이 성적인 학대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상사에게 보고했으니 나는 할 일을 했다”는 식의 회피, ‘가정’이라는 공간을 건드리는 데 대한 부담, 성(性)과 관련된 문제를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문화, 신고 시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큰 요인이다.

스타인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장벽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한, 아동 성학대 예방은 제한된 진전만을 이룰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가 수동적 방관자(passive bystander)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자(active bystander)가 될 때 비로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학대 위험을 줄이는 요인을 인식하자

심리학자이자 페퍼다인 대학 부교수인 얼랭거 터너 박사(Erlanger A. Turner, Ph.D.)는 미국심리학회(APA, 2017)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을 소개했다(출처: <사이콜로지 투데이>).

  •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아동의 낙관성, 자존감, 지능, 창의성, 유머 감각, 독립성
  • 긍정적 또래 관계, 교사·멘토·모범 성인과의 사회적 관계
  • 안전한 학교 환경,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 가정의 사회적 자원 접근성
  •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부터의 사랑, 수용, 보호의 경험
  • 부모(보호자)의 경청, 의사소통, 일관된 규칙과 기대
  • 부모(보호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친구, 가족, 이웃 등 사회적 지지망
  • 음식, 의복, 주거, 교통 등 기본적 생계 보장

■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은 단순히 학대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사랑받고 안전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드는 일이다. 아이의 곁에서 신호를 알아차리고, 개입하고, 신고하는 우리 모두의 행동이 아동학대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공감, 교육, 적극적 지원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이다.

▶ 원문 기사(정보) 출처
- “Preventing and Reporting Child Abuse: The Questions Raised by the Penn State Scandal,” Samantha Stein, Psy.D., 2011.11.14.
- “Child Abuse and Neglect: Why Prevention Is Important: Facts and resources on Child Abuse Prevention Month,” Erlanger A. Turner Ph.D., 2017.03.31
- 아동권리보장원(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26.63 ▼26.99
코스닥 871.46 ▼7.24
코스피200 552.47 ▼3.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900,000 ▼408,000
비트코인캐시 740,500 ▲6,000
이더리움 4,50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1,210 ▼60
리플 3,188 ▼25
퀀텀 2,515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830,000 ▼451,000
이더리움 4,50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1,250 ▼30
메탈 617 ▲1
리스크 329 ▼6
리플 3,187 ▼25
에이다 683 ▼7
스팀 1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82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740,000 ▲6,500
이더리움 4,50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1,220 ▼20
리플 3,187 ▼23
퀀텀 2,514 ▼48
이오타 186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