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0일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특정경제범죄법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 마련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형법) 개정안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기업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있어 과도한 책임추궁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를 반영하고 있다.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 충실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엔) 특별배임죄를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고액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실상 사문화된 특별배임죄의 역할을 되살리고 정당한 경영권 행사와 구별되는 배신행위의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 투명한 경영권 행사를 촉진한단 취지다.
이미 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에선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해 기업의 적극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선 19세기부터 경영판단 원칙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여 현재 각 주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주식법 제93조는 합리적 행위로 간주되는 이사의 행위에 대한 면책이 규정돼 있다.
유상범 의원은 “경영판단 보호법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원칙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적 고민의 산물”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도입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상범 의원, 특정경제범죄법 등…경영판단 보호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7-10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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