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후견인 선임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 이끌어 내 기사입력:2025-06-24 09:11:58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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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와 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들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를 고려해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안에서만 부채를 갚는 조건부 상속)을 선택한 데 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이들을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A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광주가정법원 김용민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외조모를 A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심판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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