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처벌 처해지는 ‘지하철성범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기사입력:2024-04-19 09:00:00
사진=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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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하철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 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자로 몰렸을 경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하철 안에 CCTV는 대부분 없어 지하철성범죄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 진술을 맞춰보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준비부터 증거수집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조사받게 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속영상이 있다며 자백을 강요받을 경우 범행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무죄로 판단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로 연루된다면 단순히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자백할 경우 돌이킬 수 없다”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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