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사기) 피고인은 2023. 8. 5. 오후 11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주 5병, 소주 2병, 안주, 접객원 1명을 주문해 제공받은 뒤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특수협박) 이어 다음날 0시 31분경 피해자 C(20대·남)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짐칸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꺼내 작동시킨 뒤 피해자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가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오전 1시3분경 칠곡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S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 13. 오후 10시 30분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구시장 인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3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