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기사입력:2024-04-15 11:26:4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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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수사담당자 등이 수사기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의 위험이 없는 공소제기 이후에 공개된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저장물을 삭제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주장·제출하거나 법원이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원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저장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 2. 11. ‘K맘’이라는 명칭의 C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의 어린이집에서 특정 물건(바늘)을 이용하여 발생했다고 주변에 알려진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 등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특정 물건을 제목에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위 어린이집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고 밝힌 언론기사를 게시한 글의 댓글로 “원장이 씨씨티비도 하드삭제하고 끝까지 아니라는등...”이라고 쓰고, 이어서 “그 선생(D)이랑 원장(B) 다 처벌받아야 해요”라고 써 이를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D와 피해자 B는 2016. 10. 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2. 6.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2018. 11. 15. 유죄판결을, 상고심에서 2019. 5. 30. 파기환송판결을, 파기 후 항소심에서 2021. 1. 15. 무죄판결을, 그 상고심에서 2021. 6. 3.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은 위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고 수사가 개시된 초반 무렵인데, 피해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그로부터 2년가량이나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의 당사자인 G의 어머니 H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토대로 위 댓글을 작성했고, 공소사실 기재 댓글의 마지막에 ‘D(어린이집 교사)와 피해자(원장)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댓글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D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E반 원생인 F가 2016. 1. 11. ‘D가 말 안 듣는 아이들만 찌르는 바늘이 있는데 왜 D가 내 발을 찔렀을까’라는 말을 했고, 이를 들은 F의 어머니는 E반의 다른 학무모들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생들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2016. 1. 18. 수사기관에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F의 어머니가 연락한 다른 E반 원생의 부모 중에는 아동학대 사건 당사자인 G의 어머니 H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의 피해 주장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어머니나 보호자들이 F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학대의심 주장을 2016. 1. 12. 듣고 사건화 되기 시작하자마자 일부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같은 날 E반 교실에 범행도구로 사용될 만한 바늘과 비슷한 뾰족한 도구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E반에는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CCTV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 CCTV가 실시간으로 촬영은 되나 그 촬영된 영상자료가 저장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의 어머니 H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H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듣게 되었는데, H는 피고인에게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가니 CCTV가 고장 났다고 피해자가 말했다. 경찰에서 CCTV 관리자를 조사했는데 그 CCTV 관리자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CCTV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해 있는 C카페에 위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 글이 게시되자, 댓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장이 씨씨티비도 하드삭제하고 끝까지 아니라는 등...”이라고 쓰고, 이어서 “그 선생이랑 원장 다 처벌받아야 해요”라고 써 이를 게시했다.

이와 같이 위 사건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 여럿에게서 유사한 상처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건이 처음 알려진 다음날 H를 포함한 학부모들이 피해자의 어린이집을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에게 범행도구뿐만 아니라 CCTV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해자가 그때 비로소 CCTV 하드디스크가 고장 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하드디스크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는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CCTV 설치기사가 이를 버리도록 기사에게 지시 또는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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