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고 받은 학교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한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심사 과정을 통해 1호~9호 처분 범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린다. 학교폭력 처분 종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고등학생에 해당)으로 나뉜다. 이러한 학교폭력 처벌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여기서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9호 처분’으로, 퇴학 조치를 당하는 것이다. 퇴학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를 때 처해지는 처분으로,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9호 처분은 가해 학생의 폭력행위가 재발하거나, 성범죄 혹은 중범죄에 연루되는 등 최고 수위의 범죄에 한해 진행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요즘 학교폭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교육계 설명에 따르면 요즘 학교폭력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온라인까지 확장되며 심각한 언어적,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수반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2022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생(2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6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은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 28.4%, 사이버 따돌림 15.4%, 사이버 명예훼손 14.3% 순이었다. 사이버폭력 매체는 카카오톡 27.2%, 페이스북 16.6%, 인스타그램 9.3%, 틱톡 7.9%, 에스크 5.2% 순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요즘 학교폭력이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피해 학생들 역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내내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정신적, 언어폭력 또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노린 역가해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 처분이라는 피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우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 말다툼을 과장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태를 다룬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흥행한 상황 속 관심 유발을 위해 허위 학폭 루머를 퍼뜨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중고거래 사기, 캐시, 도박, 마약셔틀까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악랄해지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편취 등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 학교, 주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학교폭력 처분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만큼 대학입시,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지 훼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석종욱 변호사는 “만약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된 학생이 있을 경우,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주변인들의 무시’인데, 이러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적극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해 정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학폭위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 피해를 당했을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