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가 저지른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면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상의변호사는 “사실혼은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 사유가 분명해도 사실혼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