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본래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면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틀리게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합의와 상과 없이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게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초범일지라도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NK(엔케이)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종혁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주의해야
기사입력:2022-12-14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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