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기사입력:2022-11-23 10:40:41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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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
피고의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로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65세로서 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일실수입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얻은 평균 월수입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가동연한은 피고가 70세가 되는 2023.1.27.까지로 봤다.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9%로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각 손해와 위자료 합계액 13,987,870원[= 10,987,870원(=일실수입 35,155,781+ 휴업 손해 169,804원 + 기왕

치료비 1,300,650원) × 30%) + 위자료 3,000,000원]-이미 지급받은 1,280,000원(원고측 보험사에서 받은 가지급보험금)을 제하면 금액은 12,707,870원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07,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울산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7. 30. 이 사건 펜션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년 7월 30일 오후 3시경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해 객실에 입실한 이후 몇시간 경과한 이후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실내화를 신은 왼발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이 화장실 입구 문턱에 걸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해’)을 입게 됐다.

이 사건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과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의 슬리퍼였으며, 이 사건 화장실이나 객실 입구에 화장실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내문도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사가 의뢰한 손해사정 조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C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면서 그 이유를 ‘피고가 이 사건 펜션에 입실한 이후 3시간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따라서 피고의 일행 중 누군가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닥에 있던 물기에 의해 피고가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화장실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 위 손해사정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 D가 피고의 며느리인 E에게 ‘이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실리곤 재질의 실내화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마찰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미끄러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아니라 일반 슬리퍼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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