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1-10-06 10:42:29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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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명 가수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결의 취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나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보다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판결에서도 진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의자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와 같은 점은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탄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명백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나 이에 비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이를 직접 증거로 하여 유죄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증거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이 발생한 맥락, 즉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거나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정황 증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대응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CCTV, 문자내역 등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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