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모금 및 공익사업 운영, 행정 전반의 법률자문 지원과 더불어 공익활동, 비영리 전반의 법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라이트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임뱅크(Time bank)를 통해 성사됐다. 타임뱅크는 디라이트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해당 시간만큼 디라이트도 시간을 기부해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에 교육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도 “디라이트의 법률자문 지원이 파트너 기업들의 자문시간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법제도를 선도해온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향후 비영리 전반의 법제도 분야 발전까지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디라이트는 2017년 설립된 이후 법인 내 변호사에게 연 50시간 이상 공익활동 법률 자문에 업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 자문 활동 외에도 공익활동 관련 법안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비영리 분야 법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