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기사입력:2021-05-25 19:08:2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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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는 판결내용을 소개한다.
(이혼 사건)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 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乙은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아내의 이혼청구를 각하하고, 남편의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남편의 늦은 귀가로 불만이 있던 아내 甲(女)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편 乙(男)과 내연관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문제를 의심

○ 어느 날 여성이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乙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소동이 발생했고 甲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乙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받았으나 큰 변화가 없자 친정집으로 나와 별거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乙은 반소로 이혼,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
○ 소송 진행 도중 甲은 본소 취하서를 제출했고(다만 乙이 취하에 부동의) 변론기일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이혼의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를 제기할 때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시에도 존재해야 하고, 그 의사가 없다면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따라서 甲의 본소는 부적법(비송인 재산분할은 乙의 부동의와 상관없이 취하)

- 乙의 반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별거 기간이 1년 10개월에 이르지만, 甲의 혼인 지속 의사, 甲의 가출 원인 중 상당 부분이 乙의 여자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乙이 가정에 소홀하고, 여자문제로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부부갈등의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거움

(이혼 등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8:2로 결정한 사례

○ 아내 甲(女)은 약 15년 전 휴대전화를 이중으로 개설하고 다른 남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편 乙(男)이 이를 알게 되어 관계가 악화됨

○ 甲과 乙은 이후에도 경제적 문제, 부정행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고 욕설을 하였으며, 정상적인 대화와 부부관계가 단절됨

○ 이런 상황에서 甲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정상적인 대화 및 부부관계가 15년 이상 단절되었고, 甲은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며, 乙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이혼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

- 甲은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뢰를 깨트리고 다툼의 계기를 제공함. 乙은 오랜 기간 甲을 비난하고 다툼을 지속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갈등을 심화시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甲,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함

- 甲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재산분할 대상인 乙의 재산 가액 중 90% 이상이 혼인 전 상속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乙 80%, 甲 20%로 결정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분할비율에 따라 甲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족분을 乙이 금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

(청구이의 사건)

◆기존 판결의 집행을 불허한 사례

○ 남편 乙(男)은 아내 甲(女)을 상대로 약 15년 전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甲, 乙의 이혼, 甲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甲, 乙은 얼마 되지 않아 재결합하고 약 5년 전 다시 혼인신고

○ 그러나 甲, 乙은 혼인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별거,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 乙이 약 15년 전 승소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 기초하여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甲은 대상 판결의 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대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165조), 강제집행은 불허

- 乙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甲이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 그러나 甲, 乙은 대상 판결 이후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고, 오랜 기간 송금, 입금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이 乙에게 송금한 내역을 두고 대상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은 배척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 70대)과 乙(男, 90대,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은 약 4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약 5년 전 혼인신고

○ 甲, 乙은 모두 재혼으로, 乙은 전처 사이에 자녀가 여럿 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고, 현재 甲과 만남이 차단되는 등으로 인해 甲,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고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乙이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

- 甲은 乙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乙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乙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甲을 냉대하였다는 것에 그침

- 乙의 건강 악화 이전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

(이혼 및 위자료 사건)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男)과 乙(女)은 약 2년간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김

○ 급기야 甲은 집을 나간 후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乙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안

(손해배상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甲(女)과 丙(男)은 법률상 부부

○ 乙(女)은 丙과 “오늘 100일인 거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고, 丙은 집을 나가 乙과 몇 달 간 동거하기까지 함

○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丙과 협의이혼

○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乙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한 사안

(성년후견 개시 항고 사건)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甲(男, 70대)은 주식회사 乙의 최대주주

○ 甲의 아들인 丙은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甲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

○ 1심은 감정인의 감정서와 가사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甲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인정하고 성년후견을 개시하되, 변호사를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丙이 항고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甲의 가족들 사이에 재산처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고, 특히 甲이 보유한 주식회사 乙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대립이 심함

- 甲은 주식회사 乙의 최대주주로 의결권 행사 여부가 회사의 지배 구조, 경영 상황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丙은 甲이 그 주식을 모두 자신에게 유증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설령 유증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乙의 다른 주주인 丙 또는 다른 가족들과 甲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우려도 있으므로,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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