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엔 요청으로 ‘랜섬웨어 범죄 검거 사례’ 발표

기사입력:2021-05-20 12:18: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찰이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 및 범죄 검거 사례를 국제회의에서 공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등을 사칭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해 돈을 뜯어낸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를 19일 '제30회 유엔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청 관계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수사 시 착안 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 범죄의 수익금이 주로 가상자산으로 전달된다며 국가 간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측은 한국 경찰의 수사 사례를 정기회의에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2월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해 약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유모(20·무직)씨를 구속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영어 단어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갠드크랩도 랜섬웨어의 한 종류로 주로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포돼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99,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6,000
비트코인골드 49,230 ▼280
이더리움 4,2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50
리플 711 0
이오스 1,092 ▼1
퀀텀 4,99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50,000 ▼122,000
이더리움 4,2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120
메탈 2,571 0
리스크 2,555 ▼16
리플 711 ▼1
에이다 650 ▲1
스팀 3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54,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7,000
비트코인골드 49,200 0
이더리움 4,2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20
리플 710 ▼1
퀀텀 4,995 0
이오타 2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