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유죄 1심 유지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28 06: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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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988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인문학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페○○○ 등을 통해서만 연락했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강○○’이나 ‘샤○○’라는 아이디로 게시된 피해자 비방댓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관련 댓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약81호로 약식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강○○’ 내지 ‘샤○○’ 아이디로 작성된 비방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1일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페○○○에 접속해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남자새끼가.. 다 걸고 하는 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건데 너같은 새끼가 감히...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정1788)인 서울중앙지법 함석천 판사는 2019년 11월 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페○○○에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고인은 기분이 매우 나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했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항의차원에서 피해자의 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3681)인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에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피고인 역시 자신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자신의 이 사건 댓글이 모욕적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만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정당인이라거나 이 사건 댓글이 전체 댓글의 일부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1심 판단을 수긍했다.

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을 초래하게 하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했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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