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넨 4천만 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한편,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밀하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와 금융기관 변제증명서 등을 제시했다.
2020년 9월 초순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6천만원 상당을 대면편취 했다.
정밀하게 위조돈 금융위원회 문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도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하고 있는 한편, 대면편취책들도 대부분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조직은 구인, 구직 광고 등을 이용하여 ‘고액 알바’로 유혹하고, 구직자들에게 ‘채권 회수 업무’ 등이라고만 알려주는데, 불법임을 눈치 채고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변호사도 이같은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등 현금수거책의 성별, 연령대, 직업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구직광고,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