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유행을 이유로 잠시 중단됐던 음주단속이 이번에는 강화되고 있다. 그만큼 잠깐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컸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0.08%가 넘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 2년 이하 징역과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0.2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과거 처벌 규정에 비하면 강력해진 셈이다.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음주측정을 통해 증거가 남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태경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초형사전문 정주섭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게 가장 최선이지만 쉽지 않다'며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처를 위해서는 가정형편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연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강조해야 한다. 아이가 아파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선처를 받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데 이유가 없을 때도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나 직업에 연관이 돼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좋다.
서초형사전문 정주섭변호사는 '선처의 기준은 결국 생계 여부와 관련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없고 단순 적발된 상태라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이 행정심판이다. 처분이 있고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태경법률사무소는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0.2이상 처벌 초기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0-09-22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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