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예방 사례-부산사하경찰서) 지난 8월 10일경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사칭, 피해자 A씨(40대·남)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9백만 원을 편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B씨(20대·여)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사건은 평소 피해자가 지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범인에게 돈을 주기 전 인근 파출소에 방문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서 지역경찰‧지능팀에서 신속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동시에 9백만 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를 통해 피해예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1: 기관사칭형)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
◇(유형2: 대출사기형)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
⇨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4~7년을 기본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총책‧팀장급 범인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난 해 단속한 중국 소재 2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15명 구속)에서, 총책은 징역 10년, 팀장급 조직원은 징역 4~5년, 콜센터 상담원은 징역 1년6개월~3년 등 전원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국내에서 단순 수거책‧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