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것만 알면 내 돈 지킬 수 있다"

기사입력:2020-08-19 10:17:31
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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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것만 알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19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 단속‧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한 최근 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피해예방 사례-부산사하경찰서) 지난 8월 10일경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사칭, 피해자 A씨(40대·남)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9백만 원을 편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B씨(20대·여)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사건은 평소 피해자가 지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범인에게 돈을 주기 전 인근 파출소에 방문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서 지역경찰‧지능팀에서 신속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동시에 9백만 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를 통해 피해예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1: 기관사칭형)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
⇨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을 인출해 집안이나 물품보관함에 두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2: 대출사기형)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

⇨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4~7년을 기본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총책‧팀장급 범인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난 해 단속한 중국 소재 2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15명 구속)에서, 총책은 징역 10년, 팀장급 조직원은 징역 4~5년, 콜센터 상담원은 징역 1년6개월~3년 등 전원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국내에서 단순 수거책‧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기조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주의와 당부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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