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기사입력:2020-06-19 11:50:25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표지.(제공=율촌)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표지.(제공=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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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이번 신간은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소순무 변호사가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소 변호사가 다수의 기고문을 통해 얘기한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제시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납세자가 존중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기에 이 책자가 우리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 및 세금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출판사 서평

한국의 조세 정의,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의 세금 시스템은 정의로울까? 저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평가한다. 물론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탈세와 탈루를 크게 줄였다. 행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조세 시스템은 탄탄한 구조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세금의 토대이자 정신적 측면이라 할 ‘조세 문화’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힘을 보태고 당당한 재정의 주역이 되겠다는 납세자 의식이 희박하다. 그 대신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라 여기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최대한 세금은 덜 내면서도 재정의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혜택은 나에게,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라는 이기적이며 이율배반적 심리에 빠져 있다.

저자는 이런 인식과 사회 풍조가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지 않으며, 납세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기인한다고 본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여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 입법을 하는 일이 잦다. 납세자를 옥죄는 낡은 법률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세금을 ‘공돈’처럼 여겨 불필요한 예산을 남발하면서도 그것을 업적으로 선전하는 국회의원도 드물지 않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집중하여 납세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조세 행정도 문제다.

조세 정의로 가는 길

조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조세 원칙, 조세 입법, 조세 징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함께 정의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세금을 둘러싼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조세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조세는 경제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턱대고 입법을 한다고 뜻대로 세수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령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조세 입법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기관에 전문가가 상시로 관여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세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는 국회 역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세법이 고도화하고 안정성을 띨 수 있다.

점점 깊어지는 세금 징수의 편향성도 따져볼 때가 되었다. 근로소득자의 38.9%(2018년 연말정산 기준)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특정 계층을 겨냥한 종부세 증세 등은 보편 과세와 국민개세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을 벗어났기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은 잘 걷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아무리 항아리를 채워도 새는 곳이 있다면 소용이 없다. 현재 복지 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지경이다. ‘세금은 눈먼 돈’, ‘빼먹는 사람이 세금의 임자’라는 시쳇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가 지탱될 수 있을까? 더욱이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납세자들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세금이 공돈이 아니라 무서운 돈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와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 처분 또는 잘못된 과다 신고를 바로잡는 조세 쟁송 절차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데도 제도적이며 실천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 정의는 이같이 세법 입법에서 출발하여 예산 집행, 나아가 조세·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살아 숨 쉬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존중받는 납세자, 참여하는 납세자

정의로운 세금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공익 광고나 납세자의 날 축사 등에 등장하는 공치사 차원을 벗어나 납세자를 실제로 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사업 실패나 노후로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

저자는 정의로운 조세 시스템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납세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납세자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납세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감시이다. 납세자 누구나 자기 관련 영역에서 멋대로 쓰이는 세금을 보면 감시 단체에 신고하고 단체는 이를 모아 공개하고 담당 관서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감시 효과는 클 것이다. 전 납세자가 예산의 책정이나 배정, 집행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세금 CCTV’ 역할을 한다면 세금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며 비효율이 사라질 것이다.

■ 지은이 소개

지은이 소순무

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조세일보》에 ‘소순무 칼럼’를 기고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현장과 현실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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