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 성범죄…강화된 처벌만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사입력:2020-06-16 09:20:3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의 42.6%가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지하철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5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범죄 발생 상위 10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여름철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하철 성범죄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년 412건으로 조사되었던 것이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몰카’,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됨에 따라 불법촬영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단, 에스컬레이터가 많아 불법촬영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과 더불어 지하철 성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매우 가벼운 접촉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혼잡한 지하철의 특성상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이 성추행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성범죄 혐의로 추궁을 당할 수 있는데, 과거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은 완화되고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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