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실형 가능성 매우높아

기사입력:2020-06-08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국민을 섬뜩하게 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갔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간미수’에 그친다. 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강간의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강간미수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강간을 하려다가 실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보다 반드시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례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수범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수범을 반드시 가볍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특별법이 존재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다른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여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간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수에 그쳤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간미수죄가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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