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죄,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중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0-06-05 15:18:24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무사령부 소속 남군이 동기인 여군을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만기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군형법은 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엄격한 조직체계인 군대 내의 성군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군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군성범죄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군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특히, 군인등강간죄에 있어 기본 양형범위를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설정하여, 일반 강간죄의 양형범위인 2년 6개월에서 5년보다 권고형량의 수위를 높게 정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군인 등 강간죄는 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군인 등 강간죄에 대해서강화된 양형기준을 설정한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 등 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부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인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군에서 제적되기 때문에 인사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군성범죄가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제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군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군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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