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음란한 행위’는 무엇일까?

기사입력:2020-06-03 14:05:45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남성이 대학교 건물 앞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 위 남성은 무려 3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음란’하다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에 해당하는지, 문학적, 과학적, 정치적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음란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고, 다소 추상적인 단어여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티팬티를 입고 충주 시내를 활보한 ‘티팬티남’ 사건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해당 남성은 신체 전부를 노출한 것이 아니고 주요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행위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특성상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영상이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도 엄연히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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