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유무죄를 좌우하는 변수가 너무도 많아

기사입력:2020-05-26 11:09:07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유명 가수 정모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정모씨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정신적으로 복종 내지 지배상태에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면서 ”단순히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관계한 것이라고 주장만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사건에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야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물증이 없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뜻밖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은 새로운 법리들을 도입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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