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음란물소지죄

기사입력:2020-05-22 10:55:2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으로 개설한 ‘갓갓’이 검거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갓갓’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갓갓’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갓갓’이 N번방에 올렸던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사람들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이 대폭 이루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것과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을 소지, 저장하거나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피해자 여성의 나이와 상관없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은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란물소지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잘못 인식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일련의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처벌의 수위도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음란물소지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4.19 ▲19.57
코스닥 847.30 ▼7.76
코스피200 373.62 ▲3.0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01,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7,500
비트코인골드 47,950 ▲40
이더리움 4,26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520
리플 710 ▲5
이오스 1,090 ▲7
퀀텀 4,984 ▲9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49,000 ▲503,000
이더리움 4,27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460
메탈 2,523 ▲56
리스크 2,467 ▲48
리플 710 ▲4
에이다 649 ▲7
스팀 37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14,000 ▲469,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6,000
비트코인골드 48,640 ▲390
이더리움 4,271,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40 ▲450
리플 710 ▲4
퀀텀 4,983 ▲22
이오타 2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