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기사입력:2020-05-18 16:32:3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여고 교사가 교실에서 여학생을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압수한 뒤 수업 후 휴대폰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어깨를 두드린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검찰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 발생이 증거하는 추세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높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게 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별일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어린 학생들도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고 있어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불쾌한 신체적 접촉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의 진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이 얼핏 보기에 미흡하거나 모순되어 보여도, 진술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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